오산시, A 교통대표 법정구속
김유성 | 기사입력 2015-01-30 16:39:31

징역 2년 추징금 22억 법정구속


【경기타임뉴스 = 김유성】 교통보조금을 부당수급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A 교통 C 모 대표를 징역 2년 추징금 22억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에서 930분에 열린 재판에서 교통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오산지역 버스업체 C 대표를 법정 구속수감했다.

또한. A 교통 노조위원장 D 씨도 2010부터 2013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로부터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철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징역 10월에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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