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의 내용을 보면, “출입신고 후 월 2회 이상 시(市) 미 출입 언론사, 언론중재위 결과 패소한 언론사, 정보공개 청구 후 피드백이 없거나 자료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언론홍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공보실 직원들과 언론 관계자를이 한달에 두 번씩 만나면, “식사와 술로 관계를 다져 비판기사를 막으며 오산시 보도자료만 열심히 보도해주는 앵무새 역할 하는" 언론사에만 광고비를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언유착 을 통해 비판기사를 막아보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
또한 언론의 창구인 공보관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이 특정 언론사들의 술·밥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예산사용과 시민들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간 행정 홍보비 책정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은데다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 기자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또한 쏟아지고 있다.
오산시의 비판매체에 대한 광고비 페널티 계획은 권력 감시와 견제, 합리적인 비판 및 대안제시 등 언론의 순기능을 망각한 몰상식의 발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오산시에서 행정에 대한 비판 기사가 가장 많은 곳이 물향기신문 이며, 홍보 관계자들의 미숙한 언론 대응과 감정적인 언론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시가 지역의 비판 매체에 대한 광고비 페널티 방침을 강행할 경우 '지역 언론과의 전면전 선포'로 간주, 상당한 마찰음을 내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뿐만 아닌 오산시 에서는 지난 9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물향기신문 조백현 대표를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하여 그야말로 점입가경 [漸入佳境] 에 이르렀다.
기사내용이 부당하다면 기사의 대상자들이 반론을 요구하면 될 것이며. 내용중 합리적인 반론이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막무가내식 반론 요청에는 언론사들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본다.
지역 언론은 여,야를 떠나 어느 시장이 집권을 하더라도 탄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오산시가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 보장 내’에서 얼마든지 사건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언론 탄압 상황 속에서도 물향기신문의 조백현 대표는 오산시행정과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올바른 지역 언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오산시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필수적인 지역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려는 사회적 공감대나 정책적 의지는 찾아볼 수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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