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구급차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 필요!
구급차 교통사고 시 구급대원 처벌 문제도 합리적 방안 고민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2-12 20:35:59
[대전=홍대인 기자]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2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급차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용기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출동 및 사고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는 총 1,330대의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고, 1일 평균 이송건수 4,178건, 이송인원은 4,30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급차가 출동․귀소하는 과정에서 매년 구급차 10대 중 1대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 건수가 2010년 123건에서 2014년 201건으로 60%이상 증가하고 손해배상액도 5억 3,200만원에서 7억 9,700만원으로 약 2억 6천만 원으로 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위급상황에서 긴급차량을 운행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구급대원은 물론 구해야 할 환자까지 함께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작은 충격도 큰 위협이 되는 위중한 환자에게는 경미한 교통사고도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구해야 할 인명을 거꾸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구급차 사고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와 함께 “또한 현재 119구급차는 긴급차량으로 신호위반이 허용되지만 사고발생 시에는 운전자인 구급대원이 일반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운행안전 확보만을 위해 인명구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또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인 만큼, 신속한 구조와 안전한 이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좀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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