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산시 곽상욱 시장 언론사 옥죄기 인가? 명예훼손인가?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23 08:24:14
오산시장 곽상욱 V/S 물향기신문 갈 때까지 가겠다.

오산시 정치인들이 “언론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등으로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가" 멍들고 있다.

지난 2014년 민선5기 지방선거 전 안민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후배이며 6, 4지방선거 당시 나선거구(대원,남촌,초평) 지역구에 가선거구(신장,중앙,세마) 로 옮겨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된 A 모(여) 씨가 ‘물향기신문 과 본지 심준보’ 기자를 고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 오산 정치인들이 언론의 입을 막기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등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나 지역 정치의 고소, 고발의 오점만 남겼다.

이와 비슷한 일들은 최근 곽상욱(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 또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실어 시민에게 알리는 방식 대신 선관위와 언론중재위, 사법당국 등에 물향기신문을 끊임없이 제소 및 고소하등 그동안 언론탄압이 ‘비일비재’ 하게 빚어졌다.

물향기신문 조백현 대표에 따르면 곽 시장 측은 수년간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샅샅이 뒤져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9월 ‘오산시 모든 행사는 곽 시장 행사?’, ‘市, 지나친 시장 모시기 눈총···보도자료, 행사 의전 개선 필요’란 제목의 기사 내용의 일부 표현이다.

오산시의 보도자료 상당수는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회단체의 행사를 오산시의 행사로 둔갑시키고 주최 측의 발언은 빼고 곽 시장 홍보 인사말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

“시에서 보내는 보도자료에 시장의 행적이나 발언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오산시의 경우는 타 시에 비해 정도가 너무 심하다.

물향기신문 측에서는 그동안 공보관 직원 등 오산시 측에 “언제든지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한다, 오히려 환영하니 시장과 오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해 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언론중재위원위에서는 물향기신문의 기사에 대한 단 한 줄의 정정보도 명령을 받아 낸 바 없다.

곽 시장은 이번 경찰 고소에 대해 사전에 반론권 행사나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 등의 상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당국으로 직행하는 막가파식 강경 대응을 선택했다.

곽 시장은 국민권익위 에서 "남북긴장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 비상시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을 통보받았다.

▲ 국민권익위원으로부터 곽상욱 시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또한, 물향기신문 조백현 대표는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놀음파문, 백발회 관권 부정선거, 밀실 음모 행정으로 추진된 펜타빌리지 재벌복합쇼핑몰, 지난 연말 다수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의 단초를 제공한 반 서민 예산안 수립,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비를 중심으로 한 권언유착 의혹 제기, 백발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곽 시장과 K 씨와의 특수 관계, 오산시 축제의 문제점 등의 예민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곽 시장 측의 반응이라고 판단한다.

이 사안들은 대부분 물향기신문 에서 최초 제기했고, 사실로 확인되고 사회 문제화 되면서 곽 시장 측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들이다.

상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이번 곽 시장의 사법당국 고소는 비판언론에 대한 옥죄기라고 규정한다.

물향기신문은 이후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비판언론 옥죄기에 맞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더욱 심층 취재에 들어가는 한편, 그동안 곽 시장과 오산시와 관련한 중요 의혹들에 대한 법적 맞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력에 맞설 각오가 되어있으며,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를 위해 시민과 언론 등 주위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 동부경찰서 경제팀의 수사관에게 2015. 2. 16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약 4시간 물향기신문의 입장 진술을 받고 나오면서 조백현 대표의 입장표명의 전문이다.

“재판까지 간다면 모든 자료와 증인 등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입장>

당시 반론권이나 언론중재위 조정도 회부 못 한 사안들을 몇 년 치 기사를 샅샅이 뒤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기사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거나 지역 소식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것들이다. 과거 몇 년 치 기사를 모아 명예훼손으로 언론 탄압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언론역사에도 없을 듯 싶다.

비상시국 평일 골프놀음, 측근들의 백발회 관권 부정선거에도 반성하지 않고 시민 혈세로 언론사 기사 뒤져 고소장 작성하고 사적 모임 행사인 청목회 유럽여행이나 다니니 곽 시장이 비판받는 것이다. 시장이 정신 차려야 오산이 산다.

일부 지역 정가에서는 물향기신문을 비롯한 비판견제 언론사의 추가적인 비판기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곽 시장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단 언론사나 기자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변호사를 두더라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측 물향기 신문에서도 지난 13일 곽상욱 시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화성 동부경찰서에 고발하여 곽 시장 또한 단체장으로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며" 곽 시장 그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역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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