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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군수가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1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함으로써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2015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38천여필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http://www.geochang.go.kr/)을 통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5월29일 모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 공시가 이루어진다.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055-940-38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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