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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에서는,지난 4개월간 112상황실에 전화하여“옆집에서 가정 폭력이 있는데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라고 1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킨 ○○○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 입건했다.
피의자는“2015. 04.23. 03:04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종합상황실로 “옆집에서 가정폭력이 있는데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라고 112신고하여 현장 출동하였으나 가정폭력 발생 장소가 확인되지 않아 신고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여,출동경찰관이 신고자의 휴대 전화번호와 신고한 전화번호를 확인한 바,번호가 일치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에도 112신고 발신기록 확인되었으며, 신고자의 신고전력 확인 결과 2014.11.27.12:57부터 2015.04.23.03:04까지 약 4개월간 14회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어 범행추궁한바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신고를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여현행범인 체포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12신고 사건 매뉴얼 정비, 관할 불문 출동, 신고와 접수 동시에 선지령, 112신고출동 FTX 등 단 1초라도 빨리 신고자에게 달려가기 위해 혼신의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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