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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제공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해자 조서 작성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게 되고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추가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의무화된 만큼 피해자의 권리보장 강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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