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불법사행성 게임장 85건 단속 / 91명 검거
게임기 639대, 현금 16,620,000압수
김명숙 | 기사입력 2015-04-30 14:01:09

【광주 = 김명숙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2개월 간 서민 침해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4월 한달동안 8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91명을 입건하고,게임기 639대와 현금 16,620,000원을 압수했다.

단속된 불법행위는 미등급게임물 제공 30건, 환전행위 13건, 무등록7건, 개·변조 게임물 제공 5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0건등 총 85건이며, 불법 행위를 한 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6일 북구 유동 주택가 소재 종교건물 지하에종교시설로 위장하고 불법게임물을 설치, CCTV로 감시하여 확인된손님들만 출입시켜 환전 영업한 업주를 검거하고 게임기 25대를 압수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남구 주월동 소재 ○○게임장에서 영업실장이 손님을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식당으로 안내하고 건물 출입구 앞차량 내에서 망잡이가 망을 보는 동안 식당에서 환전상이 환전하는 방법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불법영업한 업소를 현장 탐문, 잠복 등 증거를 확보하여 업주 등 4명을검거하고, 시가 2억원 상당의 게임기 80대와 현금 700만원을 압수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남구 월산동 소재에 PC 10대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에 일반PC방으로 등록한 후,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 일정에맞춰 실시간으로 경마 경기를 생중계하며, 제한 금액 없이 배팅할수 있도록 마권을 판매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업주를 검거했였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힘들게 번 일당을 게임장에서 다 잃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 전 권역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온라인 고스톱·게임물을 제공하여 불법 환전 영업하는 성인 PC방을 일제 단속하여, 업주 10명을 검거하고 PC 128대를 압수했다.

앞으로 남은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동안 위장영업 등 음성화된 서민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광주 U대회 개최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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