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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병명으로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2개 보험사에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편취한 것이다.
피의자 이○○은 입원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로보아 혐의 사실 명확함에도 계속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하여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이전 병력을 숨기고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할 필요가없는 경미한 질병에도 허위로 입원,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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