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여직원 개인 메신저 사찰 논란
파주사업장서 20대 여직원들 메신저 무단 열람해 공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03 09:20:23

[타임뉴스=홍대인 기자]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 20대 여직원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메신저를 직속상관인 부서장이 무단 열람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비방메일을 돌려 2명의 해당 여직원들을 ‘왕따’시키도록 유도하고 성희롱적 발언까지 했지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 근무하는 A(28·여)씨와 B(27·여)씨는 지난 7월 말께 직속상관인 부서장 K씨로부터 황당한 협박을 받았다.

K씨는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여러 직원과 주고받았던 사내 메신저 송수신 내용을 출력해 보여주며 “다른 부서로 옮길 것을 각오하라"며 다그쳤다. 메신저의 내용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이들 여직원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었다. 

더욱이 K씨는 이들을 다그치면서 직원 중 한 명에게 “밤에 무슨 짓을 하기에 회사 와서 틈만 나면 잠만 자려고 하느냐"며 성희롱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회사의 기업비밀이나 기밀 누설도 아닌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고 두렵기 까지 했다"며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씨는 자신이 묻는 사적인 질문에 이들 여직원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메신저를 무단 열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직원들은 사건이 있은 직후인 8월 초 회사 측에 고충처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 여 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회사나 부서장으로부터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데는 기록정보를 관리하는 전산팀도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LG디스플레이 사내 메신저는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에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메신저 내용 공개 이후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에 회사 측도 개입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개인 사생활 및 통신비밀에 관한 무관심과 무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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