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재·보궐선거 연 1회로 줄어”
심준보 | 기사입력 2015-09-03 14:23:21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타임뉴스 = 심준보】 지난 8월 13일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및 재외선거 인터넷 등록신청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97호)이 공포되었다.  

선거 관리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 등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 연1회 실시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고자 매년 4월, 10월 연2회 실시하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매년 4월중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 연 1회 실시하게 되었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공개

기존에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던 전과·학력공개를 예비후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였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는 본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만 공개한다.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적으로 작성․제출

기존 선택적 사항이었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외선거 시 인터넷 이용 등록신청 가능

재외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을 허용하였으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4. 01. 28 선고 2013헌마105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고, 동 판결에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 각 후보자칸 또는 정당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군부대장 등은 소속 군경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가능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그밖에 자세한 「공직선거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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