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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초빙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필요성 및 소년 보호재판과 통고제도를 사례중심으로 쉽게 접근하여 형식에 그치기 쉬운 연수를 내실있게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이번 연수에는 학교폭력과 같은 교육적 난제들을 범사회적 차원에서 민관합동으로 해결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심 및 방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 참여 안내가 있기도 하였다.
김해교육지원청 이맹우 교육장은“학교폭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며, 철저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관리자가 신속히 개입하여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임으로써 학교 안정화를 유지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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