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농장 간 돼지 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해야 한다
박정도 | 기사입력 2015-10-16 10:09:25

【춘천타임뉴스】살아 있는 돼지를 농장 간에 이동시키는 차량은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구제역 감염 가축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팔거나 옮기려는 농장은 출하 3일 전 시에 이동신고계획서, 임상예찰서를 작성 제출하고 수의사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의사는 검사 결과가 안전한 경우 이동승인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증명서 1부는 시에, 1부는 도착 농장에 주면 된다.

 단, 도축장 출하 돼지는 제외다. 문의 시 축산과 25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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