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 지정구역 재조정 필요
최동순 | 기사입력 2015-12-05 11:00:00

【홍천 = 최동순】홍천군 내면 명개리 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열목어 서식지 지정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4년 9월 23일 강원도 기념물 제 67호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해 지정구역 해제 건의가 지속되어, 군의회 및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지나친 문화재 보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홍천군 내면에는 광원리 및 명개리에 걸쳐 약 25km(162ha)의 열목어 서식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서식지 지정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개발행위는 강원도의 허가 또는 홍천군의 검토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동안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지정구역 30미터 이내에는 3층 이상의 주택신축, 다세대 · 다가구주택 등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개인용 교량건설, 산림훼손행위,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등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허용기준 외에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원도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절차를 이행하려면 민원처리기간(법상 30일)이 소요되고, 민원처리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정책의 불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가치의 증대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홍천 명개리 열목어 서식지를 축소하거나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

지역 문화재의 보존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보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강원도 기념물 열목어 서식지 지정구역 현황 》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