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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1998.1.1~2011.12.31생)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태권도, 수영 등의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신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서 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유·청소년에게는 창원시 관내 스포츠강좌 등록시설을 이용시 월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창원시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평일 09시∼18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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