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수출업자 110억원 사기대출 및 뇌물수수 사건
김민규 | 기사입력 2015-12-18 13:32:17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은 ‘구리수출업자의 대출사기및 국외재산도피 사건’을 수사한 결과,

[타임뉴스=김민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심사 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허점을악용하여, 구리스크랩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을 받은 허위 수출채권을 담보로 지난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110억원 상당편취 후, 이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주)000통상 대표A○○ 및 직원 B○○, C○○를 각 구속기소했다,

수출보증서 발급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지사장 등 6명, A○○의 사기대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직무 관련 각종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직원 8명 등 총 14명을 적발하여,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8명을불구속기소했다.

한편, A○○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추적하여 국내 차명재산 등시가 합계 9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증제도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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