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살포한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 구속 기소
김민규 | 기사입력 2015-12-18 13:35:47

[타임뉴스=김민규]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지난 2014. 11.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1)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90만원 상당의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당선자와 선거인 6명에게 합계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이사장 낙선자를 각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본건 수사는 낙선자가 ‘더 많은 돈을 뿌린 상대 후보가 당선되어억울하다’는 취지로 제보함에 따라 수사 진행되어, 당선자를 구속하고, 금권선거의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사건 제보한 낙선자도함께 구속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금품제공자는 상대 후보가 얼마의돈을 뿌리는지 확인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살포하고, 금품수수자들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양쪽 후보자 모두로부터 금품수수하는 등 지역 새마을금고 선거에 뿌리 내린 ‘돈 선거’ 관행이 확인됬다.

이번 수사를 통하여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자, 낙선자, 수수자를가리지 않고 엄벌함으로써, ‘돈 선거’를 관행으로 생각한 일부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공명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나아가 새마을금고의 건실성을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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