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2017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성근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대전 동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