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간이 측정해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을 당부했다.대전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제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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