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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입법활동 펼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주민자치 단체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85분의 1"에서“100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혜련 의원은“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조례안 외에도 「대전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조례안」 제정안 및 기존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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