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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시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등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2월「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생태계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평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 바 있다.

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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