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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 가로수 사업승인 신청기한 단축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경시 의원(서구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로수 사업승인 신청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시민들의 편의성 제고 및 민원처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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