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농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이하 군수협의회)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또한, 9월에 경북 봉화군에서 열린 군수협의회 회의에서는 전국 40개 농어촌지역 군수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군수협의회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오늘(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농어촌 군수협의회- 2017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기 태안군수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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