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가 탄금호 불법유어행위에 철퇴를 가했다.
시는 탄금호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를 한 낚시인 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내수면어업법에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주시 관내 전 수역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가 금지돼 있다,이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격적인 낚시 시즌이 시작되면서 유어질서 문란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전국수렵인참여연대충북지사와 합동으로 탄금호 일원에서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자 2명을 적발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는 탄금호에서의 유어질서 문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동력보트낚시 및 현수막도 금지했다.
충주시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유어질서 문란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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