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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란기 붕어를 살려줘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가 내수면에서의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을 변경 고시했다.

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했으나, 일부 이를 악용 봄철 산란을 위해 수심이 얕은 수초에 떼를 져 있는 붕어를 과도하게 포획해 시민과 낚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유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붕어를 포획하는 얌체족들의 불법어업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투망의 유어행위 허용기준 변경해 붕어 산란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투망으로 붕어를 포획할 수 없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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