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주시,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교육 운영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3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외 전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물복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시행해서 소득인정액 변동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누락 신고로 보장비용 징수, 환수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