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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3년’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청탁을 받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등 13명과 함께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 황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 및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차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감찰 기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송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운하 국회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자료를 통해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기현 측근의 부패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황운하는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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