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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30일 확정됐다.

김광신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2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1심 법원에서는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 경험이 많았음에도 누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 제기를 막으려 확정적 동기에 의해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액수를 150만원으로 올렸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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