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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제대로 소명하겠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 중앙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의신청을 진행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입장문에는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고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온 언론에서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으며 관련 증거로 GPS위치 기록과 CCTV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 측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으며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의신청해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경 전 부대변인에게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려 총선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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