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전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서 연인원 10만 5천 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충북연구원의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95.2%, 근로자의 97%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소상공인의 재신청 의사는 98.2%에 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025년을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의 해로 삼고, 연인원 30만 명 이상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명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구비서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이 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주부,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틈새 일자리 사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를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지급하면 지자체에서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10,03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도민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043-220-3371~4) 또는 각 지역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기업·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안내문]
[소상공인 맞춤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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