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14호 금연아파트(포레나서충주 지정)]
충주시, 포레나서충주 아파트 제14호 금연 아파트 지정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4일 포레나서충주 아파트를 제1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포레나서충주 아파트는 전체 409세대 중 320세대(66.9%)가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 구역 운영은 2월 4일부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5월 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 아파트의 홍보와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 구역 안내표지와 현수막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상구 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공동주택 내 배려하는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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