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주시, 돼지사육시설 특별관리 나선다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가 지역 내 돼지사육시설에 대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관리해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에 나선다.

시는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분뇨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월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가축 분뇨 야적 행위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 관련 법령 교육 △시설 운전 요령 교육 등 기술지원도 병행해 농가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 축산농가 8개소에 설치된 무인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동식 악취 측정 및 포집 전용 차량을 구입해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특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돼지사육시설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설 농가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 점검 및 정상 가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말 기준 충주시에서는 총 30개 농가에서 90,748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돼지 사육시설 환경 특별관리]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