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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불 총력 대응… “작은 불씨도 용납 없다”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화 조짐까지 보이자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불 예방 대책을 본격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8건에 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주민 대피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경계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충주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 취약 시기인 봄철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온이 오르고 농사철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의 무단 소각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이달 내로 모든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본청과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산불 취약지역과 고위험 계층 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아울러 불시 단속도 병행하며,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비지정 등산로를 통한 무단 입산이나 산나물 채취 목적의 불법 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 활동과 함께,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산림 내에서의 취사, 불 피우기,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시는 올해 발생한 산불 3건 중 2건에 대해 원인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사법기관에 송치했다. 나머지 1건은 원인자의 사망으로 불송치됐다.

지난달 앙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1.1ha의 산림 피해 외에도 헬기 투입과 진화 인건비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산정되면서, 형사처벌 외에도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남기호 충주시 산림과장은 “산불은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 수십 년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무서운 재난"이라며 “산과 들에서는 성냥 하나, 담배꽁초 하나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시민 모두가 공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을 일으킬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일으킬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출입,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반입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감시·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해 산불 없는 ‘안전한 충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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