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차량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48시간 이상 점유함으로써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요금은 2급지 기준으로, 10분당 2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8,000원이 적용된다.
시는 향후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요금 부과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고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듯 장기 주차하며 다른 시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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