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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2025년 지원 대폭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주요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인기 기획국장은 이날 ▲저소득층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사업 ▲위기학생 긴급지원 ▲지역사회 협업 프로젝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했다.

우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지난해보다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으로 평균 5% 인상되었으며, 자율형사립고 및 대안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석식비, 통신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이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은 초등 72만 원, 중고등 60만 원까지,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 20만 원, 중등 30만 원, 고등 55만 원 한도로 책정됐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61개 초중고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학습동기 부여, 심리정서지원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서도 복지사가 시청, 구청, 복지관 등과 협력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한다. 교직원이면 누구든지 상담 전용 전화(1588-0201)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532개에서 649개로 확대된 ‘희망교실’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 생계 및 교육활동 위기 상황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꿈이룸 사제 행복동행’ 사업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교직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나비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장학금, 스포츠 및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 모델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동부교육지원청을 시범청으로 지정해 취약학생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 진단부터 지원까지 함께 수행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인기 기획국장은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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