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농업 부문(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에 발맞추어 농업인의 안전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충북 최초로 ‘농업작업 안전 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농업 작업 안전 재해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해에는 농업인 안전교육, 안전 기술, 안전 홍보, 평가 환류 등 4대 부문 11개 사업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위험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4개 국어(다국어) 안전 가이드를 제작·배부하여 다문화 영농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농작업에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며, 영농 현장에 맞춘 맞춤형 안전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안전 실천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안전기술 시범사업으로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지원, 사물인터넷 기반 사고 예방기술, 고효율·안전농작업 스마트 생력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농업인 안전 예방 기본교육, 안전관리 개선 실천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활동 모니터링, 농작업 안전 체험장 운영, 안전 365 캠페인 활동 등 안전 가치 인식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기술 사업을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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