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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고위직 및 학교장 대상 청렴교육 실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관내 고위직 공무원과 공·사립학교장 등 36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및 교육기관장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예방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에는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해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4급(상당) 이상 고위직 공무원, 대전지역 공·사립학교장이 포함됐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갑질 금지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위반 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교육자료 첫 장에는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핵심 정리'가 실렸으며, 직무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준수사항 등이 요약돼 업무 현장 지원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청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 대전교육의 신뢰 회복과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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