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용)은 최근 학원 및 교습소의 광고표시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단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자들에게 광고 매체별 준수 사항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특히 웹툰 형식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 직관적 이해를 도왔다. 전단지는 ▲인터넷(플레이스·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및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밴드·당근 등) 유형 ▲전단지 등 인쇄물 유형 등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됐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광고 위반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는 전체 행정처분 30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단순한 광고표시 위반 외에도 교습비의 거짓 표시나 초과징수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규정 숙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진성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최근 광고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원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광고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단지를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원 운영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 안내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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