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5월 22일자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결렬됐던 직종교섭을 당직실무원 직종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신학기 이후 조리원을 중심으로 발생한 각급 학교의 쟁의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응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직종별 교섭을 각 1회씩 진행했으나, 교섭 요구안 대부분이 불수용되면서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 측은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주요 요구안은 ▲당직실무원 정년 연장(현행 대비 70세로 상향) ▲조리원 배치 기준 80명으로 하향 조정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의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직종별 고유업무 외 업무지시 금지 등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본래 조리원 직종부터 교섭 재개를 희망했으나, 노조 측이 당직실무원을 우선 교섭 대상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교섭 재개에 나섰다. 교육청은 당직실무원 교섭 이후에는 조리원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전 직종에 대한 교섭일정을 노조 측에 제시한 상태로, 현재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3년 11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30일자로 임금협약을 공동 체결했으며, 이들 협약을 성실히 이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2025년 하반기 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해 새로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도 성실히 임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섭 재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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