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 이남열 기자]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임병윤 지회장이 특정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형사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4년 새마을지회 임병윤 VS 가세로 전 군수 이웃사랑 성금기탁]
앞서 임 지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사건 2026대구조정40·41·42호를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취지는 ▲반론권 없는 일방적 보도 ▲인부임 환수 및 운영비 전용 관련 허위·왜곡 ▲홍삼세트 만찬 비용 출처 관련 범죄 암시 ▲치킨집 총기 사고 보도 관련 명예훼손 ▲회원 전체 신뢰 훼손 ▲정신적 피해 등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형사 절차가 진행됐으며, 일부 지회장의 총기 발포 보도 기사와 관련된 혐의는 송치됐으나, 인부임 환수·운영 관련 보도 등 대부분 쟁점은 혐의없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 단체 운영에 대한 언론 감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 “총기 사고 112 신고 수사미진 확인 보도, 왜 문제 되나”
해당 보도는 특정인의 범죄 확정 보도가 아니라, “112 신고 접수 여부” “관계기관 처리 과정” “수사 필요성” 에 대한 확인 취지였다.
더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총기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확인한 언론사가 해당 공적 인물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반영 주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관심 사안을 검증해야 한다는 공적 영역 보도였다.
특히 공인(현 지회측)의 반복적 총기 관련 신고가 있었다면, 그 처리 과정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영역으로서 본지는 총기 사고 연속 예방차원에서 보도에 나섰으나 태안경찰서는 해당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에 3쪽 의견서와 예방 차원의 재수사 의견 등 추가 입증근거를 제출했다.
2. “인부임인가 보조금 운영비인가‘...새마을 숨은자원찾기 논란의 시작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를 둘러싼 핵심 논란은 숨은자원찾기 행사 과정에서 지급된 인부임 문제다.
태안군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금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 아님, 읍·면별 기간제 사역 후 인건비 지급, 개인계좌 지급, 단체 환원 또는 사용 전제 문서 없음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새마을 측은 법정 과정에서 “태안군이 새마을 조직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인건비 형태로 지급하고, 구성원 동의를 받아 운영비로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즉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 성격의 금원이 단체 운영비로 전환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법적 근거와 절차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진단된다.
3.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했다‘...피고 주장 속 새로운 쟁점
새마을 측 주장에 따르면 과거 태안군이 새마을 조직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했고, 이후 구성원 동의를 통해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행정 집행 구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방재정은 예산 목적과 집행 방식이 엄격히 관리된다. 만약 실제 목적이 단체 운영비였다면 왜 개인별 기간제 근로 인건비 방식으로 집행됐는지, 반대로 실제 근로 대가였다면 왜 다시 단체 계좌로 반환됐는지, 양쪽 모두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4. “50명의 서명, 사후 작성 누가 지시했나’...인부임 반환 동의서 논란
숨은자원찾기 인부임 반환 과정에서 약 50명의 동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개인통장에 대한 관리를 본 협의회에 일체 위임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문서가 ▲ 동일한 문구 ▲ 동일한 작성 형식 ▲ 동일한 기간 ▲ 다수 참여자의 일괄 서명 형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는 해당 동의가 개별적 자유 의사인지, 단체 내부 관행에 따른 구조적 반환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 “새마을지도자 책임인가, 지회 책임인가‘...책임 주체 공방
새마을 측은 숨은자원찾기 사업과 관련해 읍면 조직과 지회가 별도 조직이라는 취지로 읍면협의회 책임으로 미루었다.
그러나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와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해졌다.
특히 지회가 사업 계획·추진 구조에 관여했다면, 이후 발생한 인건비 반환 문제 역시 지회 차원의 검토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 “8억 보조금 건물부터 임대수익까지’...공적 단체 투명성 검증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공적 성격 단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건축물 관리, 임대 운영, 회계 처리 등 전반에 대한 투명성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는 단순 민간 조직을 넘어 주민 세금과 연결된 만큼 높은 수준의 공개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번 논란은 특정 개인 문제가 아닌,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운영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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