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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집 재조명]가세로 해상풍력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고발” 수사 불인정

[타임뉴스=이남열 기자]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시민단체 박승민 외 9개 단체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송치했고 쟁점은 내용아닌 선거 영향 목적여부로 이동했다.

[최초 태안해상풍력 공동 추진한 주)태안해상풍력 추병원 대표 + 가세로 전 태안군수]

지난 41일 해상풍력 어업인 피해영향조사 공청회 현장에서 게시된 현수막 및 배포 문서와 관련해, 고발인 가만현 등 2인은 박승민 사무총장 및 9개 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위 고발 내용의 핵심 혐의인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및 문서 게시 제한 관련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255조 제2항 제5호 부분을 적용해 판단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120일 내 선거기간 중 가세로출마 후보를 전면에 게시한 혐의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2018년 6월 25일 최초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을 공동 추진한 한국남동발전(주) 김종남 전 노조위원장 =2026년 3월 가세로 군수 김종남 모른다=는 답변]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됬다.

이에 따라 사건의 쟁점은 현수막 내용이 허위인가라는 문제에서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라는 문제로 이동했다.

문제는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 추진 96개월간 해당 사업 구역의 어업인 및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민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지시 정황 등 관련 민원의 연장선인가, 선거행위인가라는 점이 쟁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발인 측은 검찰 의견서를 통해 해당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8년간 지속된 해상풍력 관련 행정절차 문제 제기의 연장선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의회 구성 문제 어업인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문제 집적화단지 지정 절차 문제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 이해관계자의 배제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등 감사원의 감사 중 등을 태안군 에너지과 법령 위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202641일 현수막 게시 당시 선거 직전 어업인 피해영향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 등 최종 인허가 절차로 이어질 확률은 이미 담당 공무원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실허가·허가 먼저 공청회 나중표현, 법적 판단 쟁점 현수막 문구 중 “8년 밀실허가위법행정 즉시 중단하라허가 먼저 공청회 나중” 등은 행정절차에 대한 비판 표현이라는 것이 피고발인 측 주장이다.

반면 고발인은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허위에 의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고발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는 표현 자체의 진실 여부보다, 해당 게시 행위가 선거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과 절차 논란 재점화됬다.

피고발인 측은 검찰 의견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집적화단지 관련 유권해석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해석은 집적화단지 사업과 관련된 주민,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발인 측은 해상풍력 사업이 주민복지와 지역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 역시 절차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현수막 게시가 주민 의견 표명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거법 사건을 넘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정책 비판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태안해상풍력 3개 단지 + 산자부 국비 43억5000만원 관련 용역을 맡은 주)도화엔지니어링 박찬성 전무]

검찰 판단의 핵심은 현수막 문구 자체보다, 장기간 지속된 민원 활동 여부 표현물 게시 당시 영향조사라는 행정절차 진행 상황 표현 목적이 선거인지, 정책 감시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았다.

한편 피고발인 박승민은 가만현 전 팀장 등 고발인은 허위사실 공표죄 비방죄로 고발했다. 반면 수사단계에서 송치하지 못했다피고발인이 허위가 아니라고 제출한 문건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 사건인 단초로 재판으로 연계되 지난 8년간 해상풍력 음모론을 음모가 아니라는 명백한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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