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2022년 태안군청 주차장을 통해 1인 시위에 나섰던 이남열 기자가 가세로 군수의 공무집행방해 고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벌과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다.

60개월간 공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는 이 억울한 사건에 있어 기고문으로 그의 효심을 알리지 않을 수 없어 그의 언론사 신분을 빌려 기고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태안군청 앞 주차장 인근에서 진행된 1인 시위에서 비롯되었고 지금은 퇴임한 가세로 전 군수를 잘 알고 있는 필자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양해를 구한다.
당시 이 기자는 6000평 규모의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공사 과정에서 가족 소유의 토지 내 모친 수목장 나무가 훼손되었고, 부친과 형이 안치된 금영묘 100평을 무단 훼손한 사건이 발단이 된다. 이 점은 군 담당자 모두 인정했다.
문제는 가세로 전 군수였다. 그는 2022년 11월 감사원에 제출한 변명서를 통해 "(귀와 입이 닫힌)농아인 이덕열 군과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로 써 동의을 구했다"라는 변명서를 제출한다.
당시 문서를 바라본 필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의 모친 수목장과 부친의 금영묘 훼손에 동의를 구했다는 문서를 바라보며 지난 눈물을 쏱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이남열 기자는 부친 및 모친 그리고 벙어리 형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의 가족과 가장의 의무를 내려놓고, 태안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제기했다.
당시 7월 1일 입성한 가세로 당선자는 이 기자가 차량에 확성기, 영정사진, 송장 모형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장송곡과 노래 등을 반복 재생해 태안군청 공무원들의 회의, 행사 진행, 민원 응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태안경찰서는 혐의가 있다며 송치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10월 이 기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기자의 행위가 약 2개월 동안 공무원 근무시간에 반복됐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항소장을 접수하고 그 이유서에 “소음 수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경찰의 안내문을 받은 뒤 기준을 지키기 위해 휴대전화 소음 측정 앱으로 자체 점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수가 고발한 소음수치는 환경부가 정한 매미소음인 65db(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고위직을 거친 군수는 끝내 고발장을 내밀었던 것, 민선 8기 초 7월 경으로 기억된다.
반면 이남열 기자는 1인 시위에 나설 초기부터 “태안군 측 담당 공무원과 수차례 소음 수치를 확인하고 음량을 조율했으며,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다면 이 같은 협의와 조율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라며 법정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즉 상식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항소 법정은 이 기자에게 "무죄 주장만 있는가요" "벌과금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나요"라고 묻자 그는 "무죄" 주장만을 내세울 정도로 법령을 준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태안군 측이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가 증거로 사용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자는 “집회·시위 소음 측정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현장 경찰공무원이 해야 함에도 고발인 측 자료가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며 채증 절차와 증거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종국됐고,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로부터 수 차례 소환 명령에 대응하지 못한 이 기자는 금일 오후 4시께 자발적으로 노역장 유치를 위해 입소한다. 결자해지 하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잃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가세로 전 군수는 결자해지 하였는가.
필자는 끝내 지켜 볼 것이며 지난 8년간 계획이 아닌 기획 행정 의혹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에 직면한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결심을 이 기고문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즉 다시는 우리 태안군민의 봉사자를 자청하고 선출된 군수가 오반대로 자신의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견을 제기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방식인 고소, 고발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에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념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이번 이 기자 사건은 공공기관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지, 또 어느 지점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남기고 있다.
당시 이 기자 측은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1인 시위였고, 법정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원은 장기간 반복된 음향 송출과 시위 방식이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장기 민원 시위와 공무집행 보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법정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결과라며 가세로 전 군수의 책임있는 해명 요구가 연일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단체측 또한 "가세로 군정 당시 정책에 반대하는 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 기타 고발이 이어진만큼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탄압 군정 또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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