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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영주시, ‘이산면 우회도로 공사현장’ 장마철 막장 방치…농경지·하천 초토화


공사개요 간판이 이렇게 사용 되는지
공사개요 간판이 이렇게 사용 되는지

공사 현장 토사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간 현장
공사 현장 토사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간 현장

현장에 자재 적치
현장에 자재 적치

온갖 폐기물이 공사 발주와 함께 1년동안 야적한 현장
온갖 폐기물이 공사 발주와 함께 1년동안 야적한 현장
[영주타임뉴스=안영한 기자] 경북 영주시가 발주한 ‘이산면 용상2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이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환경 오염 방지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다, 
최근 집중호우에 인근 농경지와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등 큰 피해를 유발해 강력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은 온갖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를 불법 방치하고 필수 안전 간판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무법천지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감독청인 영주시의 엄격한 사법처리와 행정 처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주민 편의 위한 도로 공사? 현장은 ‘무법천지’ 쓰레기장 전락, 영주시가 발주해 지난 2025년 1월 13일 착공, 오는 2027년 1월 2일 준공 예정인 ‘이산면 용상2리(군도 1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이산면 운문리 893-1 ~ 용상리 1053-1 일원)’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생활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진이 방문한 현장의 실상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다. 공사의 기본 정보를 알려야 할 공사 개요 간판은 거리에 옆으로 엎어져 팽개쳐진 채 나뒹굴고 있어, 강풍 발생 시 차량 및 보행자를 덮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더욱이 공사 구간 내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안전 안내판이나 위험 표지판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무한 상태였다.

집중호우에 토사 흘러내려 농경지·하천 ‘오염’…현행법 위반 명백, 더 큰 문제는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다. 

지난 7월 10일경 영주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 현장에는 토사 유출을 막을 덮개나 침사지, 가배수로 등 기본적인 방재 시설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야적장에 그대로 쌓아 둔 대량의 토사와 공사장 자재,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인근 농경지로 고스란히 유입되어 농가들이 무방비로 피해를 입었다. 유출된 흙탕물은 인근 하천으로까지 그대로 흘러 들어가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현장 곳곳에는 온갖 건설 쓰레기와 건축 폐기물이 장마철 빗물에 노출된 채 무단 방치되어 있어 환경 오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영주시의 엄격한 법 집행 요구, 법조계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이 같은 공사 현장의 무책임한 방치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첫째, 공사장 토사와 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경우 동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

둘째, 건설 폐기물과 쓰레기를 덮개 등 방진·방수 시설 없이 무단 방치한 행위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위반이다. 보관 기준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간판을 도로에 방치해 통행 안전을 위협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까지 민·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산면의 한 주민은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드는 도로라더니 장마철에 흙탕물과 쓰레기가 농사짓는 땅으로 다 쓸려 내려와 농사를 망치게 생겼다”며 “안전 간판 하나 없이 무조건 파헤쳐 놓기만 한 무책임한 건설업체와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영주시에 분통이 터진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에 대해 감독청이자 발주처인 영주시는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피해 농가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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