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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노래방서 술 팔고 접대부 알선한 60대 업주 결국 ‘실형’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타임뉴스=김동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60대 업주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경남 김해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해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주는 이용자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으며,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습적인 범죄 이력이 무거운 양형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지난 2018년과 2020년, 2022년에 걸쳐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며 "과연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김동진 기자 김동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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