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의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7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곡성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요순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10대 곡성군의회가 집행부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진정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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