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등 2건 의결
-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1차 본회의 최종 의결
- 단체장에 종속된 조직·예산권 완전 독립 분리 정조준… 광역의회 정책지원 정예 인력 우선 확대 촉구
- 사법 불균형 불량률 최고조 충북 영토에 가정법원 설치 지연 질타… 재판받을 기본 권리 사수 투쟁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집행기관의 거대한 권한 독점과 관성적인 사법 서비스 소외로 인해 166만 도민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던 구태의연한 모순 구조를 과감히 타치하고, 지방자치의 실리적 독립성과 사법 영토의 균형발전을 쟁취하기 위한 충청북도의회의 초일류 전방위 압박 전선이 전격 전개됐다.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미애)는 지난 14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전선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지역 생명선과 직결된 2건의 메이저 건의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제1차 본회의 정국에서 압도적으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등 2건 의결]](/files/news_article_images/202607/1701122_20260715085201-49674.720px.jpg)

이번 의정 가이드라인 매뉴얼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탁상공론식 자치 통제를 전면 배격하고 있다.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해당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사령탑 부서로 즉각 송부해 집행부 중심의 반쪽짜리 자치 행정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실행력을 투영했다.

특히 헌법기관이자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걸하듯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을 날카롭게 조준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의 물꼬는 텄으나, 여전히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예산권마저 단체장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듯, 지방의회 역시 별도의 전용 무기인 ‘지방의회법’을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히 제정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백본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정 활동의 불량률을 제로화하기 위해 현재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묶여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족쇄를 풀고 광역의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준하는 독립적인 의정활동 지원기구 설치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라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동시에 발발한 사법 영토 사수 전선인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충북 도민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사법 소외 현실을 송곳처럼 짚어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충북이 가장 압도적인 사법 수요 폭발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늑장 대처로 인해 도민들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법리적 판단이다.
송미애 의회운영위원장은 준엄한 당부와 일성을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전문성 무장을 전격 수혈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분수령이며, 청주가정법원 설치 또한 충북 도민이 마땅히 향유해야 할 정당한 사법 복지 자금을 보장받기 위한 생존권적 과제”라며 “중앙집권적 구태 구조를 탈피해 국회와 정부 사령탑이 이번 166만 도민의 핫라인 건의를 즉각 수용하고 민생 정책 주도를 위한 제도적 장벽 철거에 적극 동참하라”고 독한 포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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