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경북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오는 16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 “피투성이 알몸 방치, 친구들이 잡았다” 부실 의혹 제기
13일 피해자 B씨의 유족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당일 경찰의 초동 대처가 무능했다고 날을 세웠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 A(20대)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 범행 직후 피투성이의 나체 상태로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인근 거리를 활보했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순찰차와 직접 마주쳤음에도 경찰이 즉각적인 제압이나 검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체포 기회를 실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가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현장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다른 친구들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겨우 붙잡아 둔 상태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에서야 신병을 인도받았다”며 “친구들이 육탄전으로 잡고 있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나 증거 인멸이 불 보듯 뻔했던 상황인 만큼, 당일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타임라인 명확, 체포 지연 사실무근…혈흔 추적해 검거”
반면 경찰은 유족 측의 주장이 객과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출동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반박에 나섰다.
경찰의 해명에 따르면, 지구대 순찰 대원들이 거리에서 피의자 A씨를 처음 식별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이다. 당시 알몸에 피를 묻힌 상태의 A씨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곧바로 도주했고,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혈흔을 쫓아 역추적을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핏자국을 추적해 범행 장소가 인근 아파트 단지임을 특정했고, 1층부터 차례로 수색을 하던 중 오전 4시 35분께 ‘상층부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2차 신고를 접수해 즉시 해당 호수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이 범행 현장에 최종 도달한 시각은 오전 4시 46분이며, 피의자를 체포해 신병을 완전히 확보한 시각은 오전 4시 57분”이라고 명시하며 유족 측이 제기한 오전 5시 20분 검거설 및 체포 지연 의혹을 일축했다.
‘범행 잔혹성’ 인정…16일 피의자 신상정보 전격 공개
경찰과 유족 간의 초동 대응 공방 속에, 경북경찰청은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의결했다.
피의자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5일간의 법적 유예기간이 적용됐으며, 유예가 만료되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상시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의 자택 아파트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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