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도 감사에서 담당자 처분 대상에 대해 무기명 기재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세로 전 군수의 연장 체제에 이어 감사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태안군 '깜깜이' 행정 파장이 거세질 조짐이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총 74건의 지적사항과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 요구가 확정됐다. 그러나 감사 이후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무기명 문건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검증이 된것인지 문제로 지적됬다.
충남도 감사보고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주의, 기관경고, 대체처분 등 90여 명의 공직자가 처분됬다. 감사 본문에서는 관련자 이름은 생략됬다. 이는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를 고려한 편집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후 집행기관인 태안군 내 조치결과 자료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모두 비공개 처리된 경우가 지적되고 있는 것.
따라서 군의회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처분이 실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행됐는지, 요구된 처분과 실제 처분 내용이 일치하는지, 동일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는지 등 무기명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의 목적은 '처분'이 아니라 '개선'
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지적사항을 발표하는 데 있지 않다.
군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감사의 마지막 단계다.
따라서 감사 이후 제출되는 조치결과는 감사보고서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감사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이며 집행부와 같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실명 공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가 핵심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명 공개 여부 자체보다 검증 가능성에 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 2명 훈계"를 요구했다면, 의회는 실제 2명이 처분됐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처분이 감사 요구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출 자료가 무기명으로 작성될 경우 이러한 대조와 검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민관 안밖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한편 '개인정보 보호'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 공개 과정에서 일정 부분 비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다만 의회의 감사권 행사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지방의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처분 인원의 숫자가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요구와 실제 이행 결과가 일치하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는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의 여부다.
또 감사의 실효성은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이를 적절히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본지 취재수첩: 감사는 끝났지만,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는 잘못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면, 조치 결과 확인은 그 잘못을 바로잡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의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의사로 비칠수도 있다.
이전 군정과 같이 감사 결과가 불투명하고, 의회가 그 이행 여부를 충실히 검증없을 때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낮아질수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공직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시 개인정보에 앞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며 특히 집행부와 군 의회는 처분 결과의 일치된 통합 공문서의 공유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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