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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가 본 태안군 행정 ⑤]보조금은 제대로 관리됐나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도의 태안군 감사에서 사업자 선정부터 정산까지 반복 지적되었고 이는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 개선 요구하는 문제가 지적됬다. 특히 선정절차·교부결정·정산·환수·부가가치세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주의 처분을 받은 제16대 태안군수의 행정개선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1일 신임 태안군수 윤희신 취임식 장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공공재원이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부터 교부결정, 집행, 정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은 지방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 태안군 정기 종합감사에서는 여러 보조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정산, 환수 등 관리 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춰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한 '보조금'

감사보고서의 처분요구 목록을 보면 보조금 관련 지적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감사위원회는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정산 부가가치세 환급 자부담 확보 사업비 이월 예산편성 등 다양한 단계에서 절차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특정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보조사업에서 유사한 관리상 문제가 반복됐음을 보여준다.

사업자 선정 절차도 미흡

감사위원회는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또 다른 사업에서는 선정 절차 미준수와 함께 관련 행정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출발점인 만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판단이다.

정산과 환수도 반복 지적

감사보고서는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의 정산 단계에서도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보조금 정산 부적정, 사업비 환수 미흡,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정산, 보조금 사용내역 관리 미흡 등이 확인돼 회수와 반납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위원회는 보조금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정산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환급 대상 세금이나 집행 잔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부담 확보도 확인하지 않아

감사에서는 일부 보조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 확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자부담은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요소로 평가된다감사위원회는 자부담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 시정과 함께 관련자 조치를 요구했다.

사업비 이월과 예산편성도 개선 요구

감사보고서는 일부 사업에서 보조금 이월 승인 절차, 운영비 예산편성, 보조사업 관리 등에서도 절차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의와 권고 처분을 요구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보조금은 '집행'보다 '관리'가 중요

보조금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행정에서는 집행 자체보다 관리의 적정성이 중요하다.

사업자 선정이 공정했는지교부결정이 적법했는지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정산과 환수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조금 제도의 신뢰성이 결정된다.

이번 감사는 특정 단체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체계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점검한 종합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사 핵심

보조금 관련 지적 다수 확인,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교부결정 및 집행 절차 미흡, 보조금 정산·환수 부적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관리 미흡, 자부담 확보 확인 소홀, 예산편성 및 이월 승인 절차 개선 요구, 시정·주의·권고 등 행정조치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편집자 주: 이번 민선 7, 8기 가세로 군정 감사에서 보조금 분야는 가장 많은 처분요구가 내려진 영역 중 하나였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개별 사업의 성패보다 사업자 선정부터 정산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했으며, 반복적으로 확인된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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