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는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사업부터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해 신청받던 방식을 ‘연 1회 통합 접수’로 전격 변경해 운영 효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규모, 재배 품목, 실제 인력 수요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의 엄격한 배정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영농 시기에 맞춰 농가별로 계절근로자를 순차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올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프로그램 등을 다각도로 활용해 총 58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성공적으로 유치, 지역 농가의 영농 일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낸 바 있다.
최혁 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농번기 필요한 시기에 적정 인력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내실화하는 것은 물론, 입국하는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숙소 위생 관리 등에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류 준비 및 상세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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